교정의 목적이 처벌이든, 제재이든, 교화개선이든 치료이건 모든 것은 구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보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이란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서 수용자에 대한 구금과 교화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계와 보호를 말한다.
보안업무
보안업무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무는 수용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처우, 위생과 의료, 규율, 안전과 질서, 교정시설 내의 입소와 출소, 교정시설의 방호업무 등에 걸쳐 광범위하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수용자에 대한 일상적인 처우뿐만 아니라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필요에 대응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업무영역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안업무가 실시되는 장소에는 시설 내뿐만 아니라 시설 외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본래의 기능유지와 방호도 중요한 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근무장소 및 근무형태의 복잡다기성은 보안업무의 체계성과 예측가능성을 요구하고, 보안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역량을 필요로한다. 즉 보안업무의 내용과 대상, 형태 등이 복잡하고 다양한 점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구성을 요구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직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교정시설내의 안전과 질서이다.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은 형벌의 집행이나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교도소의 시설과 인력의 안전 및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과 질서유지가 중요하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안전과 질서가 확보되는 것은 수용의 목적 달성과 수형자의 교화개선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처우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규율과 질서의 문란으로 수형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야기되면 교정의 본질적인 목표인 수형자의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는 말할 것도 없이 처우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구금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수형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규율 및 질서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또는 수용자가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침해행위가 일어난 때에는 이것을 진압하여 규율 및 질서를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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