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구분1 신입수용자 유형별 입소절차 새로운 수감자의 입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감자가 교정 시설에 머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훈련된 직원이 수행하며 신체 및 심리적 평가와 배경 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입수용자 유형별 입소절차 1) 의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여 법원에 인치한 후 구속 전피의자심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경우 그 결정 시까지 교정시설 등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의자를 구인피의자라고 한다. 이러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