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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수용자 유형별 입소절차

by 1228cashtree0206 2023. 2. 1.

새로운 수감자의 입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감자가 교정 시설에 머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훈련된 직원이 수행하며 신체 및 심리적 평가와 배경 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입수용자 유형별 입소절차

1) 의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여 법원에 인치한 후 구속 전피의자심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경우 그 결정 시까지 교정시설 등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의자를 구인피의자라고 한다.

이러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어 구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한 입소절차이다.

2) 입소절차 구분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간이 신체검사, 간소복 착용, 수용동 내 유치실을 이용할 수 있고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정밀신체검사 등 통상의 입소절차에 따른다. 다만, 구인피의자 본인이 구속영장 발부 등을 예상하여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에 따를 것을 원할 경우에는 통상의신입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일반 피의자와 구인피의자가 같은 시간대에 입소한 경우 입소절차는 분리하여 실시한다.

3) 간소복 착용

신체검사 시 구인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미결수용자복이 아닌 구인피의자용 피복을 지급하고, 신체검사가 종료되면 지급된 피복으로 갈아입혀 지정된 유치실에 입실시킨다. 입시 착용한 의복은 금지물품은닉 가능성과 보안상 위험을 고려하여 회수한다.

4) 수용동 내 별도 유치거실 지정

구인피의자 유치를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신입자 생활용품 등을 지급한다. 지정 유치실에 입실시키고 미결수용자복 환복 사진촬영, 목욕 등은 생략(일시보류) 구속영발부 후 생략했던 절차를 진행하며, 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구인피의자 본인이 원할 경지정 유치실 입실 전에 목욕을 실시한다.


구인피의자가 다수이거나 공범분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자부터 순차적로 일반 신입자 거실에 분산하여 수용한다. 구인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는 신입실 내에 대기시키고 대면계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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