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수용자가 허가 없이 구금상태를 불법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교도관은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을 위한 체포라 한다.
형집행법은 제10:조에서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3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 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용자가 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허가 없이 시설 외에 있는 경우 교도관에게 체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1. 입법 취지
수용자는 영장, 판결 등의 효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체가 구속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수용자가 도주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용상태를 이탈하거나 외부통근작업 또는 귀휴 등을 받아 일시적으로 구속상태가 적법하게 해소된 것을 기회로 정해진 일시까지 교정시설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 수용자를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 또는 수용지휘서의 발부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도주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피의사실로 긴급체포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도주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형사소송법 제473조)에 의해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용자가 도주 등을 한 직후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형집행법 제103조에서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에는 72시간 내에 한해 교도관에게 수용을 위한 체포권한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2. 체포를 위한 조치
가. 경찰관서 통보
수용자가 도주 또는 일시 석방 후 출석하지 않거나 돌아오지 않은 경우, 교정시설의 소재지 및 인접지역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이 숨을 만한 지역의 경찰관서에 도주자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 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128조 1항).
나, 협조요청 및 증표제시
교도관은 수용자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법 103조 2항).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법 103조 3항).
교도관은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법 103조 4항). 이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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