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요청1 수용을 위한 체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수용자가 허가 없이 구금상태를 불법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교도관은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을 위한 체포라 한다. 형집행법은 제10:조에서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3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 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용자가 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허가 없이 시설 외에 있는 경우 교도관에게 체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1. 입법 취지 수용자는 영장, 판결 등의 효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체가 구속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수용자가 도주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용상태를 이탈하거나 외부통근작업 또는 귀휴 등을 받아 일시적으로 구속상태가 적법하게.. 2023. 2. 2. 이전 1 다음